유승준 판결 승소? 입국 논란
유승준 병역 기피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후 21년 한국 입국 비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승준이 비자 신청 당시 38살이었던 점을 고려해 병역 기피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승준 입국 결정이 되면서 유승준 근황과 한국 입국 계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유승준이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유승준 입국 금지를 내렸고, 이에 대해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로 있을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유승준의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승준 씨는 두 번의 입국 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 씨가 정식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유승준 방지법까지 생겨나며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연예인에 대한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유승준 측은 지금까지 한국 입국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승준 유튜브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한국 입국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승준에게 체류 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고, 유승준 판결을 대중의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도 인지한다면서도 2015년 8월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승준에게는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일지라도 38세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취득 여부가 결정이 되면서 입국 계획에 관심이 높아지며 유승준의 근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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